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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에 관한 법률

내여자의컨셉 2007. 2. 1. 00:04
음주에 관한 법률
 
제 정 2001.07.01법률 제1844호
공 포 2001.09.25
개 정 2005.04.22
시행처 : 주법관리연구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제1조(첫잔 음용)


①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,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
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

② 첫잔을 받은 후 전완근을 이용,
45도로 손목을 꺽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(이하‘원샷’)

③‘카~’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
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.
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‘역배’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

④ 첫잔을 원샷 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,
상대가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.



제2조(술 따르기)


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
피같은 술이 흘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 수 있다.

②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4/5,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
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

제3조(안주빨 처리)


①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차 혹은 3차시
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한 후
다음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4대 일간지에 고시하여
만인이 따돌리도록 해야 한다.

②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
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(뻥튀기, 새우깡 등)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
안주빨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.



제4조(경제적 음주법)


①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
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.

②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
아..증말...크크크..끝까지 읽으면 정말 진지하게 잼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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