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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에 관한 법률
음주에 관한 법률 제 정 2001.07.01법률 제1844호 공 포 2001.09.25 개 정 2005.04.22 시행처 : 주법관리연구원 제1조(첫잔 음용) ①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,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② 첫잔을 받은 후 전완근을 이용, 45도로 손목을 꺽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(이하‘원샷’) ③‘카~’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.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‘역배’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④ 첫잔을 원샷 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, 상대가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. 제2조(술 따르기) 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..
오늘을 살아가다.
2007. 2. 1. 00:04